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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서울시티투어버스와 공연 결합된 새로운 투어 버스 운행

  • 등록 2019.09.23 11:1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뉴욕에는 공연 콘텐츠와 버스 투어를 접목한 공연버스 ‘더 라이드(THE RIDE)’가 있다. 마치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하는 듯한 공연을 버스에 앉아 관람하는 색다른 관광 상품으로,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뉴욕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올 가을, 서울에서도 이처럼 시티투어와 공연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투어 버스 ‘공연, 시티투어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8주간,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업체(㈜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버스)의 일부 노선에서 국내외 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서울의 콘텐츠를 활용한 특별한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티투어버스의 A코스(도심고궁남산코스)와 ㈜노랑풍선시티버스의 전통문화코스의 노선 별 6~7개 지점에서 각 공간에 어울리는 서울의 매력을 다양한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공연의 메카, 대학로 정류소에선 마술사가 직접 버스에 올라 눈앞에서 마술을 보여주고, 경복궁을 지날 땐 창밖으로 마샬아츠가 접목 된 전통무예 태권도 공연이 펼쳐진다. 현대적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서울시청(서울광장)에선 비보잉이 결합된 전통무용 퍼포먼스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매력을 경험하고, 서울역 환승센터를 지나면서는 경쾌한 비트의 스포츠댄스로 빠르게 돌아가는 거대도시 서울을 느낄 수 있다.

 

 

공연 관람이 추가된 노선에는 공연 가이드가 버스에 탑승해 공연이 열리는 지점 마다 공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관객 참여가 가능한 공연 콘텐츠의 경우 공연 참여 도우미로 활동한다.

 

○수요일‧목요일 2회(12:30, 15:00), 토요일 2회(12:20, 14:50) 하얏트 호텔을 지나 광화문 매표소로 돌아오는 ㈜서울시티투어버스의 A코스(도심고궁남산코스)는 노선 중간에 탑승하여 공연을 관람하거나, 공연 중에도 원하는 지점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며, 금요일 2회(11:00, 13:00), 일요일 3회(10:00, 12:0, 14:00)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순환하는 ㈜노랑풍선시티버스의 전통문화코스는 이번 공연을 위한 전용버스로 운행되어 DDP 탑승 후, 다시 DDP에 도착할 때 까지 승‧하차 없이 전체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의 편리함에 각 명소 별 매력을 표현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볼거리가 더해져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새로운 관광콘텐츠 상품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공연 노선 및 운행 정보는 서울 시티투어버스 각 운영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도시의 명소를 도는 버스 투어와 테마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시티투어버스는 최근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선보이는 인기 아이템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사들과 협력을 통해 호러 콘셉트의 ‘썸머 호러 나이트 버스’, 식사가 제공되는 ‘버스토랑’ 등 이색 투어버스 상품 개발하여 탑승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었었다”며 “앞으로도 색다른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서울 시티투어버스가 서울의 필수 관광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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