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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태국에서 의료관광 우수성 알려

  • 등록 2019.09.25 10:47:00

 

[TV서울=박양지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9~21일 태국에서 열린 ‘비욘드뷰티 아세안 방콕 2019(BBAB 2019)’ 박람회에 참가해 강남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홍보하고, 20일 ‘강남 메디&뷰티 세미나 인 방콕’을 개최했다.

 

‘BBAB 2019’는 동남아시아 대표 미용박람회로, 중국·일본·독일 등 18개국 58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2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강남구는 협력기관 9개소와 함께 참가했으며, 의료관광홍보관을 설치해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강남의 의료인프라와 관광명소·문화를 소개했다.

 

한편 구는 (사)강남구의료관광협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후원으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미국·일본 등에 편중된 방한 의료관광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영춘(허쉬성형외과), 노종훈(노종훈성형외과), 박지훈(뷰성형외과), 김연준(JW정원성형외과) 원장 등이 참석해 코 재수술, 안면윤곽, 안티에이징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8월 나눔의료로 강남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태국인 붓사야(Budsaya, 여, 20세)가 수술과정과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김광수 관광진흥과장은 “강남페스티벌의 주요행사 ‘메디 투어 페스타’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통해 세계의료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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