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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11.08 13:2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7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대문 안 목적지 없는 단순 통과 차량이 하루 92만대에 달해 차량 정체를 유발시킨다는 문제로 불편을 줄이고자 도심 교통대책을 발표했고, 보행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했을 시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해 도로 공간 재편, 대중교통 인프라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같은 서울시의 사업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인근 주민들은 “찬성하는 전문가만 초대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반발도 있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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