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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 10일부터 송파구로

  • 등록 2020.01.09 09:56:25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파구가 신청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이에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일관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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