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1.0℃
  • 구름많음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21.3℃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19.4℃
  • 흐림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9.7℃
  • 흐림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7.4℃
  • 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5.1℃
  • 흐림보은 19.0℃
  • 흐림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8.5℃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등록 2020.01.20 16: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