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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등록 2020.01.20 16: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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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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