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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옴부즈만 확대로 구민 권익보호 강화

  • 등록 2020.02.13 10:43:22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동작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해 변호사 3명으로 옴부즈만을 구성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구제와 갈등 완화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활동으로는 ▲건축현장 소음‧먼지 피해 방지 ▲도로 예정 부지 매입 요청 등의 고충민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도로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서의 법적 자문까지 총 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동작구는 올해 민원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인을 추가 모집하고 총 5명의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특히,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 및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사 1명을 필수로 선발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동작구청 감사담당관(02-820-9583)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서류심사 및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무수행 의지‧역량 ▲적합성 ▲구정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선발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1회 연임 가능), 민원이 접수되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해 60일 동안 활동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원하는 구민은 감사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 홈페이지 내 고충민원 온라인 창구를 신설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천 동작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옴부즈만 확대가 구정에 대한 구민 만족과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동작구 옴부즈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과 홍보방안, 고충민원 처리 기법을 공유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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