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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옴부즈만 확대로 구민 권익보호 강화

  • 등록 2020.02.13 10:43:22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동작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해 변호사 3명으로 옴부즈만을 구성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구제와 갈등 완화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활동으로는 ▲건축현장 소음‧먼지 피해 방지 ▲도로 예정 부지 매입 요청 등의 고충민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도로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서의 법적 자문까지 총 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동작구는 올해 민원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인을 추가 모집하고 총 5명의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특히,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 및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사 1명을 필수로 선발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동작구청 감사담당관(02-820-9583)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서류심사 및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무수행 의지‧역량 ▲적합성 ▲구정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선발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1회 연임 가능), 민원이 접수되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해 60일 동안 활동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원하는 구민은 감사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 홈페이지 내 고충민원 온라인 창구를 신설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천 동작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옴부즈만 확대가 구정에 대한 구민 만족과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동작구 옴부즈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과 홍보방안, 고충민원 처리 기법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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