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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등록 2020.06.22 17:46:2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환경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번 제정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부터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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