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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사 · 채널A기자 녹취록 패턴 너무 티나"

  • 등록 2020.07.20 18:56:19

 

[TV서울=임태현 기자]  KBS는 지난 18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이 KBS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녹취록이 실제 공개되면서, KBS는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방송을 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KBS 건도 그 내용은 최강욱이 조작한 녹취록 요지와 일치 한다. 이번에도 작전세력이 움직인 것이다”라며 “방송 나가자마자 곧바로 최강욱-조국이 SNS에 기사를 링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진 교수는 “다만,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 A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채널A 기자가 이를 저들에게 넘겼을 리는 없고, 보도의 토대가 된 녹취록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KBS가 아무 근거 없이 보도할 리 없을테니,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부산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걸 누군가 왜곡 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라고 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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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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