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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 등록 2020.07.24 13:45:0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7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를 공개하며,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조사 결과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했고,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이 76.3%에 달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념도 생소한 제 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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