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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 등록 2020.08.11 09:43:03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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