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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 국내 최초 구축

  • 등록 2020.08.24 17:56:24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새로운 재난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빗물펌프장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을 하천에 강제로 퍼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 기반시설이다. 현재는 펌프장 내 빗물수위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하는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은 펌프장 내 빗물수위에 더해 강우량과 펌프장 하수관로를 따라 유입되는 비의 양(유입량)까지 총 3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수위계에 더해 강우량계와 유량계를 새롭게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내린 비가 펌프장 안으로 유입돼 일정수위가 되면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린 후 약 20~4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 시스템 구축 이후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강우추이를 실시간 추적‧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기후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빗물펌프장 가동이 보다 정밀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가을철 태풍에 앞서 오는 9월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을 목감천 빗물을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하는 구로구 ‘개봉1펌프장’에 시범 설치한다. 두 개의 국가하천(안양천, 목감천)에 접해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어 능동적인 펌프운전이 요구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과 효과를 분석해 올 하반기 국가하천변에 위치한 펌프장 5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펌프장 신설 및 증설 설계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수치를 실제 계측된 누적 데이터로 검증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펌프장 설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펌프장 설치 및 용량확대 설계에 검·보정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운영 중인 수방관리시스템에 주요 하천과 도로의 통제상황 실시간 표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모니터링화면 구축 등 대폭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시·구 직원들의 수해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대기불안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근래의 강우패턴에 따라 수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이 구축되면 빗물펌프장을 기후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침수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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