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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 등록 2020.09.14 14:03:38

 

[TV서울=임태현 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은평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옥순 대표의 이름이 우발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고, 은평구에서도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은평구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2월 24일 은평구 첫 확진자가 나온 후 8월 14일까지 약 6개월 남짓 동안 확진자가 78명이었으나, 8월 15일 이후 9월 13일까지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55명이었고, 그 중에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있다“며 ”국민적인 우려가 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광복절 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고, 은평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감염병 확산 시기의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덧붙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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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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