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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상범 의원, “외국인 마약범죄 급증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 등록 2020.09.16 10:48:3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건,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약을 공급·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 후 판매·투약한 11명을 검거했고, 2017년 11월 태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에 불법 유통 시킨 태국인 총책 등 29명을 검거했다. 2019년 4월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원료물질을 이용해 필로폰 약 3.6kg를 불법 제조한 중국인 3명 검거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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