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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친권제재 청구권 확대로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 막아야”

  • 등록 2020.09.17 12:46:42

[TV서울=임태현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방의 부모,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훨씬 폭넓게 부여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현재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검토 안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란이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며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선박 26척이 언제쯤 해협을 통과하게 되느냐'는 질문엔 "분석해보니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 등에 관해선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에 보유한 원유량과 관련해선 "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천만톤"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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