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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친권제재 청구권 확대로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 막아야”

  • 등록 2020.09.17 12:46:42

[TV서울=임태현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방의 부모,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훨씬 폭넓게 부여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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