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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로이터, 법원 일정 예고에 '위법여부 결정 가능성' 관측
트럼프 초조…'행정부 월권' 확정되면 국제경제·美정치 충격

  • 등록 2026.01.07 08:29:2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때가 잦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11월 5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불문하고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에 대한 애타는 심경을 계속 드러냈다.

그는 이달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미국 안팎에 다시 혼란이 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앞세워 재설정한 통상질서에 최소한 절차적으로 다시 변형이 올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당일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 패류 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0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거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보다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피낭류 채취금지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발생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 전파한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정점에서 채취를 실시한 당일 검사, 결과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패류독소 전담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피낭류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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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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