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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로이터, 법원 일정 예고에 '위법여부 결정 가능성' 관측
트럼프 초조…'행정부 월권' 확정되면 국제경제·美정치 충격

  • 등록 2026.01.07 08:29:2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때가 잦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11월 5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불문하고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에 대한 애타는 심경을 계속 드러냈다.

그는 이달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미국 안팎에 다시 혼란이 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앞세워 재설정한 통상질서에 최소한 절차적으로 다시 변형이 올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당일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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