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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해체 공사장 감리 점검 실시

  • 등록 2020.09.18 09:57:19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해 감리자 점검에 나섰다.

 

최근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서초구 잠원동 해체 공사장 붕괴사고 등 해체 공사를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해체 공사장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된 규정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감리 업무 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에 동대문구는 공사장 감리 지도‧감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해체 공사장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인 청량리4, 동부청과시장, 용두5, 용두6 정비구역과 건축허가 공사장인 청량리3 정비구역 및 해체 공사장인 이문1, 이문3 정비구역 등 7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근무이행 상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등 관리 적정여부,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 분기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기적인 감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도와 지역 내 공사장의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며 부적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타 구와는 다른 동대문만의 차별화된 감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감리 점검으로 안정적인 공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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