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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 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 등록 2020.09.21 10:49:57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이고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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