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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 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 등록 2020.09.21 10:49:57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이고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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