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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회차 접수 시작

  • 등록 2020.09.21 15:25: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입영 신청자가 ‘입영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병역의무자 중심의 입영제도 개선으로 올해 신청자부터 본인이 입영일자를 선택하고, 그 즉시 입영부대가 결정되어 입영일 확정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입영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이 접수 가능한 해당 지방 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은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하며, 7월 29일 1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2회차 접수이다. 최종 3회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인 12월 9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로, 조기에 입영일자 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조직 총선체제로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출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나. 동료 시민의 일상 과제를 해결하는 족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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