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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 감수성’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의 시작

  • 등록 2020.11.18 13:55:57

세상에 차별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는 일에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적 행동이 될 수 있다.

 

본인 또한 장애인을 보면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를 할 때 그들은 조금은 불편하고 느릴 순 있어도 그 일을 못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평소 500타 이상의 타자를 하는 자폐성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환경이 낯설고 불편하면 0타를 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로자가 근무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자신의 역량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돕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법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장애 감수성’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의 시작이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인 지금, 과거와 비교하면 차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 미시행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한결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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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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