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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 등록 2020.11.25 13:59:48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아무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한 지적이 늘자 지자체와 공유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주차 제한 구역은 점자블록 위와 건널목,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이다.

 

지침은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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