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아무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한 지적이 늘자 지자체와 공유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주차 제한 구역은 점자블록 위와 건널목,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이다.
지침은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