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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 등록 2020.11.25 13:59:48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아무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한 지적이 늘자 지자체와 공유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주차 제한 구역은 점자블록 위와 건널목,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이다.

 

지침은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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