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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 등록 2020.11.25 13:59:48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아무 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아무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한 지적이 늘자 지자체와 공유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주차 제한 구역은 점자블록 위와 건널목,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이다.

 

지침은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편리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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