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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21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 등록 2021.01.21 18:08:3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해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현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김 처장의 취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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