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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주도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 국제표준 채택

  • 등록 2021.05.03 13:27:53

 

[TV서울=변윤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하고 의장단 3석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위협 표준 등 두 건이 채택됐다.

 

표준안 개발에는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와 염흥열·진병문 순천향대 교수, 김창오 야놀자 CISO, 오경희 TCA 서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을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수준 개선과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잠재적 보안 위협을 파악해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표준안은 1∼2개월간 회원국 회람을 거쳐 ITU 표준으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 재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은 실제 표준안 개발이 이뤄지는 연구과제 그룹 의장단 2석과 연구과제 그룹에서 개발된 표준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반 의장단에 1석을 추가로 진출시킴으로써 한국 SG17 연구반 의장단은 기존 13석에서 16석으로 늘어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양자암호통신과 비식별 데이터 처리 관련 신규 표준화 과제 4건도 승인돼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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