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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60개 직종, 4개 등급 적용"

  • 등록 2021.05.11 10:54:21

[TV서울=신예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다.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한편,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함에 따라 공제회는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1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환율 및 물가 관리 방안과 세제 개편,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산업재해 근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 부처별 당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보고가 끝나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평소 국무회의처럼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질문하며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하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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