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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창원 시의원, 지하철요금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 등록 2021.09.10 10:06: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시의원은 “하루 3만~5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시의원은 “시장님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 제일 빠르고 쉬워 보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심도있는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사측의 ‘조직개편’이라는 방안, 노조의 '정부 책임론'을 녹음기처럼 읊지 말고 책임 있는 서울시 행정수반으로서 행동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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