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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성남시민께 석고대죄해야”

  • 등록 2021.09.28 17:26:12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공영개발의 탈을 씌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에게 사과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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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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