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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바다 태안 국화전시회' 11월 3일 개막...'가을 정취 가득'

  • 등록 2021.10.31 12:57:40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제9회 꽃과 바다 태안 국화전시회'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충남 태안 원북면 반계리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열린다.

 

태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행사를 축제에서 전시회로 변경하고 개최일도 이달 28일에서 11월 3일로 늦췄다.

 

'꽃과 바다'라는 주제와 '원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로 분재작 500여점, 조형물 40여점, 다륜대작, 현애, 입국 등 3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장 16곳과 특산물 판매장 9곳이 함께 운영된다.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국화가 한데 어울려 가을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많은 분이 행사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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