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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또 '퇴짜'

  • 등록 2021.11.13 20:24:09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절했다.

 

SEC는 CBOE 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기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절 사유는 앞서 SEC가 비트코인을 직접 추종하는 다른 ETF 제안들을 거부할 때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로써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0년간 여러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신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부하거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잇따른 출시를 허용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19일부터,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난달 22일부터 각각 거래가 시작됐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르쳤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선물 기반 상품에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인다고 CNBC가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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