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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 드러날까…미 재판에 시선

  • 등록 2021.11.14 11:00:05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날지 관심을 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재판은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51)를 상대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현재 시세로 640억 달러(약 75조5천억원)에 해당한다.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사토시이고, 따라서 사토시 소유의 비트코인 100만여 개 가운데 절반은 유족의 몫이란 주장이다.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클라이먼의 유족도 라이트와 클라이먼이 초기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공동 채굴했다며, 유족이 절반인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초창기부터 비트코인 개발에 함께 관여하면서 협력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티보 나기 변호사는 WSJ에 "동반자 관계인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난 뒤 나머지 한 명이 어떻게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했는지에 관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트 측은 그가 비트코인의 단독 창시자이고 클라이먼의 역할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비트코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9장짜리 백서를 올리면서부터다.

 

 

유족들은 2008년 초 라이트가 클라이먼에게 이 백서 작성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협업해 함께 백서를 쓰고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던 사토시는 지난 2010년 12월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2014년 도리안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진짜 사토시라는 뉴스위크의 보도에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반박문을 올린 뒤 다시 사라졌다.

 

이어 라이트가 2016년 5월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사흘 뒤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사토시가 맞는다며 말을 다시 바꿨다. 라이트에 대해선 해커이자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클라이먼의 경우에는 그의 컴퓨터 지식을 고려할 때 정말로 비트코인을 창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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