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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 보호”

  • 등록 2021.11.22 16:07:59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시민의 안전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기 말 공직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는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지난 21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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