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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계획세워야”

  • 등록 2021.12.28 15:52:26

[TV서울=김용숙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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