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8.0℃
  • 흐림대구 7.0℃
  • 흐림울산 7.9℃
  • 흐림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7.0℃
  • 흐림제주 13.0℃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5.0℃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5.0℃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종합


대만, 동성부부에 무연고 아기 공식 입양 첫 허용

  • 등록 2022.01.05 13:55:51

 

[TV서울=신예은 기자]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동성 부부가 법원의 허가로 혈연관계 없는 아동을 공식 입양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남부 가오슝(高雄)에 사는 동성 부부 웨이웨이(圍圍·가명)와 먀오먀오(喵喵·가명)는 전날 관할 법원의 허가 판결문을 받아 아빠 웨이웨이가 독신이던 2019년 1월 입양한 5개월 여아와 어엿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제정된 동성 결혼 특별법상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자 법률단체의 도움으로 그해 7월 관할 소년·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 허가했으며, 이들은 오는 13일 호정사무소를 방문해 여아의 입양을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양 관련 민법 조항에 기초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 부부 가정을 직접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참고했으며,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이들 부부에게만 미친다”고 밝혔다.

 

웨이웨이와 먀오먀오 부부는 페이스북에 법원의 입양 허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사례가 선례가 됐음에도 개별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특별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으로 법제화 절차를 완료했다.

 

동성부부는 이때부터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무연고 입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정치

더보기
"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