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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이 다시 웃는 그날까지

  • 등록 2022.02.23 11:20:09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며,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고령화로 인한 중장년 및 노인층,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등이 취업을 해야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중 5년 이상부터 30여년간 국방의 임무를 마치고 전역(전역예정자 포함)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그 영역에 포함된다.

 

중장기 제대군인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일상의 삶이 사회와는 동떨어진 특수한 집단이다. 군에 오랜 기간 복무한 관계로 전역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사회와의 괴리감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군에서 자신의 병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대군인들은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 상화에서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고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보훈처 산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 지원금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개의 센터별로 제대군인을 위한 1:1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여, 각자가 가진 환경에서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되는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하며,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범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회원가입을 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1666-9279)로 자신의 전담 상담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전역하신 제대군인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제대군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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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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