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외교부는 1일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 등 이유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체류하는 국민은 총 6명이다. 지난 30일 50세 남성 1명의 추가 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연고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남성 1명이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며, 1명은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