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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박의장 직격…"이게 당신의 민주주의냐, 사퇴하라"

  • 등록 2022.05.01 08:46:23

 

[TV서울=나재희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을 원색 비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발언에 앞서 의례적으로 의장에게 건네는 인사를 생략했다.

 

배 의원은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의 뜻에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을 겨냥해 손을 내지른 채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SNS에 "누가 제가 삿대질했다 하십니까"라며 "저희를 사뿐히 즈려밟고 지나간 국회의장께 펼쳐든 다섯 손가락을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는데요"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누리는 것이 국회 민주주의 수장이 할 일이냐"며 "박 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장석에 앉아 배 의원의 말을 듣던 박 의장은 발언이 끝나자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다"고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방문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을 빚었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혀 구급차와 구조대가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의원 발언 이후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 위에 올라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국민의힘에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던 도중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 의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의원이 상호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하는 인사도 패싱하며 본인의 예의 수준을 드러낸 것은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한 배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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