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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2.05.03 11:00: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이날 통과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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