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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2.09.23 09:3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지난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를 제주특별자치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위원회는 법률안과 함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이채익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기회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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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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