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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현장방문 상담 “찾아가는 병무청” 운영

  • 등록 2013.09.25 10:14:11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정부 3.0, 국민행복,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병무청’을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병무청’은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방문, 인터넷 신청을 하면 병무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민원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고충민원 ▲신경정신과 질환 분야의 반복귀가 민원 ▲기타 현장방문 서비스를 원하는 불만민원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찾아가는 병무청’ 순서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 후 병무청 직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상담과 서류 접수 등 민원을 해결한다.

병무청은 “그동안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2008년)’,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관제(2010년)’ 등 현장방문 민원상담 서비스를 Off-Line으로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며 “그러나, 연간 500여 만 건의 수 많은 민원처리로 불만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Off-Line으로만 운영되는 일방향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n-Line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무청은 직접 발로 뛰는 맞춤형·실용형·배려형의 쌍방향 현장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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