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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22.12.16 17:20:46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8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8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제·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현수 의원과 부위원장에 구자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노광자, 민영진, 손숙희, 이경관, 장동식,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올해보다 7.3% 증가한 9,715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2월 1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소행정전반에 관하여(임창빈 의원) ▲ 대학동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 감소에 따른 대책 및 별빛내린천 경관사업의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에 관하여(위성경 의원) ▲관악로 지하보도 환경개선·관악로 봉천우체국 앞 좌회전·서울대학교 셔틀버스·서부선 15번 역사 연결통로 및 관악로 지하환승주차장에 관하여(표태룡 의원) ▲관악연합 브라스 밴드 창단·독거노인 효도급식·경계성 지능장애 학생 대책에 관하여(민영진 의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구자민 의원) ▲2023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관하여(이경관 의원) ▲침수피해에 관하여(최인호 의원) 등 총7명의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다.

 

 

제1차(11월 28일), 제3차(12월 15일) 본회의에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책무에 관하여(정현일 의원) ▲위원회의 역할·잉여금·수의계약에 대하여(구가환 의원)▲관악구 비전에 관하여(안한영 의원)▲청룡동 1580번지 일대의 용도 변경(김순미 의원) 관련 ▲관악구 미래 비전에 관하여(구자민 의원) 등 총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12월 1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3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관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숙희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옥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호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있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이 내년도 관악구정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모두가 얼마남지 않은 한해 후회없이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구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가슴에 품은 모든 소망들을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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