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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법 93조1항 일부 헌법불합치…내년 5월 말까지 개정

  • 등록 2023.03.25 09:3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무분별한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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