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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3.03.28 17:30:2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강 시장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린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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