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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 10.51%…후보들 셈법 복잡

  • 등록 2023.04.02 10:03:3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오는 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이 10.51%를 기록했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유권자 16만6천922명 가운데 1만7천543명이 참여해 10.51%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율 31%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사전투표율을 놓고 후보들의 유불리를 따지긴 힘들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지만, 낮은 투표율을 두고 후보 캠프마다 셈법이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안해욱,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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