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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여자친구, 반짝 돌풍 아니다.

  • 등록 2016.02.22 15:03:43



[TV서울=장남선 기자] 반짝 돌풍이 아니다. 걸그룹 여자친구의 음원 파워는 강하고 지속적이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9일째 1위를 유지(22일 오전 기준)하며 장기집권 중이다. 올해 발표된 곡 중 최장시간 1위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400 시간이 넘는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오늘부터 우리는'도 10위권으로 재진입했으며, 데뷔곡 '유리구슬'도 차트 TOP100에 안착시켰다. 
음악방송에서도 적수가 없다. 여자친구는 지난 21일 SBS '인기가요'에서 '시간을 달려서'로 1위를 차지하며 음악방송 '12관왕'이란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달 25일 세 번째 미니앨범 '스노플레이크(Snowflake)'로 컴백한 여자친구는 지난 2일 SBS MTV '더쇼'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케이블과 지상파 음악방송을 접수, 1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가히 여자친구 신드롬이라 할만 하다. 이들은 데뷔 초부터 청순한 외모와 소녀스러운 노래, 이와 반대되는 힘 있는 칼군무가 조합된 일명 '파워 청순' 콘셉트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대형 기획사가 아닌 소형 기획사에서 내놓은 아이돌그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난해하지 않고 기승전결이 뚜렷한 곡들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 
여자친구 측은 "활동 2년차를 맞은 여자친구는 걸그룹계 막내"라며 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사랑받고 있다"고 인기 비결을 분석하며, "여자친구는 '시간을 달려서'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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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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