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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부활한 '탱크' 최경주, 세계랭킹도 껑충

  • 등록 2016.02.22 15:10:30



[TV서울=장남선 기자] '탱크'가 확실하게 부활했다. 4년 만의 세계진입 100위권 이내의 진입이 임박했다.
최경주(46·SK텔레콤)는 22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22야드)에서 막 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 공동 5위에 올랐다.
최종일 한때 공동 선두까지 올라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5년 만의 우승까지 눈앞에 뒀던 최경주는 이번 대회도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지난달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도 아쉬운 준우승했던 최경주는 최근 출전하는 대회마다 상위권 성적으로 최근의 부진을 깨끗하게 만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GA투어 통산 8승을 기록 중인 최경주지만 2011년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우승 소식은 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19개 대회에 출전해 단 한 차례도 '톱 10'에 오르지 못했을 정도로 부진했다.
이 때문에 2007년에는 세계랭킹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최경주지만 지난 시즌은 302위로 마쳤다. 하지만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준우승하며 137위까지 끌어올린 데 이어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공동 5위로 다시 한 번 상위권에 오르며 순위는 102위로 또 한 번 상승했다.

한국 국적의 선수 중에는 28위 안병훈(25·CJ그룹)과 72위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최근 리우 올림픽에 나설 한국 골프 대표팀의 코치로 선임된 최경주는 선수로도 올림픽 무대에 나설 자격도 노리게 됐다.  /노컷뉴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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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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