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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국회에 29개 의원실 자료 요청…'돈봉투 수수자' 추적

임의제출 불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집행

  • 등록 2023.06.06 08:49: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총 29개 의원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곳 중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 밖에도 최소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의 의원이 검찰의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6명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기도 한다.

검찰은 녹취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당대회가 임박한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윤 의원이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다.

 

수수자군을 좁힌 검찰은 국회사무처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교차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전달된 돈봉투를 총 20개로 특정한 만큼,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총 17개 의원실 명단을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관련 동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기존에는 검찰이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자료를 요청하면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응했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인원에 대해 목적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요구해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사무처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선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을 통해 의심되는 수수자군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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