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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선거법 위반” 언론들 조치

  • 등록 2013.10.25 16:16:3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0월 21일 ‘제11차 심의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해당 언론들이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인터넷신문 V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며, 3개 언론사(G사, E사, K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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