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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 등록 2023.07.27 15:45:35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與 원내대표 후보군 막판 눈치싸움…이철규 단독출마 가능성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막판까지도 눈치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등판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이 되는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성일종·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4선 김도읍 의원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불참한 채 주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주 후반 연락해 와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었다"며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아 추천하려는 고민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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