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학교 시험문제를 파는 업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A 업체는 초·중·고교에서 낸 문제를 수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시민모임에서 피해 교사를 모집해 고발한 끝에 업체 측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업체는 연도별 중간·기말 고사 문제를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기권, 단건 형태로 판매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시민모임은 개별 교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저작권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추가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시험 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