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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청남대 올해 관람객 35만7천458명…전년 대비 50.2%↑

  • 등록 2023.08.06 09:05:50

 

[TV서울=변윤수 기자]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청남대를 찾은 관람객 수가 작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6일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남대 누적 관람객 수는 35만7천4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2%(11만9천390명)나 증가했다.

사업소 측은 개방 20주년을 맞아 운영방식 개선과 시설 확충에 나선 효과로 분석했다.

청남대는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주차 예약제를 폐지하고, 주차공간을 660대에서 1천600대 규모로 대폭 늘렸다.

 

또 성수기(4∼6월, 10∼11월)에는 휴관(월요일) 없이 상시 개관하는 한편 영춘제 등 축제 기간에는 야간개장도 한다.

충북도민에게만 적용하던 지역민 할인혜택도 대전·충남·세종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호수광장 등을 야외결혼 장소로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청남대 본관 침실을 개방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체류형교육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청남대가 다채로운 교육·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기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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