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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아이유 측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형사 고소"

  • 등록 2023.08.07 16:10:57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의 소속사가 가수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올해 5월 4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속사는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을 특정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이 현재까지 조사 진행을 거부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법률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 부착에 대해선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일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소속사는 "5월과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하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1천700여개에 달하는 표절 루머 게시글을 취합해 피고소인 58명을 선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음란한 게시물과 모욕적 발언을 게시 및 유포한 피고소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소속사 측은 "악성 댓글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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