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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전남 총선 여성출마예정자들, 현장 돌며 연속토론회

  • 등록 2023.09.11 07:21: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총선 여성 출마예정자들이 정치 개혁과 지역 의제에 대한 연속토론회로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힌다.

전진숙 빛고을비전창작소 이사장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김영미 지방활력연대 이사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차 토론회를 했다.

 

전진숙 이사장은 광주 북구을, 권향엽 소장은 전남 광양·곡성·구례, 김영미 이사장은 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 지역구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전진숙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와 지워져 가는 여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권 소장·김 이사장·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김종분 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맡았다.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성별 갈라치기·여성 배제·안전불감증이 이어져, 폐지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의 역할 정립과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8%보다 낮고 그마저도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에서 비율이 높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를 노력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성평등'이 없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고용·노동·복지 정책을 개편하지 않으면 결혼 기피·저출생·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인구 감소·기후 위기·지방 소멸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획기적인 정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2차·3차 토론회는 오는 10월 전남 광양과 담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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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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